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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후에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,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이 글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으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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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일
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지급일, 기한 후 신청 지급일, 반기신청 지급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1. 정기신청 지급일
- 정기신청 기간 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일 : 2023년 8월말
2. 기한 후 신청 지급일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지급일 : 2023년 10월 말 ~ 2024년 1월 말
3. 반기신청 지급일
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||
2023년 상반기분 | 2023.9.1 ~ 9.15 | 2023년 12월 말 | 산정액의 35%* |
2023년 하반기분 | 2024.3.1 ~ 3.15 | 2024년 6월 말** | 산정액 - 상반기분 지급액 |
*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.
** 다만,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.
※ 반기신청 이란?
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<장려금 관련 제도 안내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>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소득만(배우자 포함)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사업소득.종교인 소득자(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)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1. 정기신청 및 기한후 신청
정기신청(기한후 신청 포함)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2. 반기신청
2.1 홈택스
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로그인 > 신청·제출 > 근로·자녀장려금 >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> 신청하기 > 인적사항 작성 > 소득명세 작성 > 전세금명세 작성 >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> 신청확인 및 전송
2.2 서면신청
세무서로 우편접수 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장려금 신청서를 받으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.
<자녀장려금 신청, 아직 안 하셨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>
자주 묻는 질문
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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